상표의 출원 절차 상표 출원하기

상표의 구분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관련 표장에는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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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구분표 - 구분,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으로 구성
구분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정의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과자,옷,학용품, 자동차등에 사용)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
디자인 상표 디자인 업무표장 디자인 단체표장 디자인
관리번호 40-0208349 42-0000864 43-0000172
권리자 현대자동차(주) 양양군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

상표법상의 특유의 제도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도
    1. 1.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2. 2. 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늦어도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1. 1.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2. 2. 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늦어도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표의 심사절차의 흐름도

  1. 출원
  2. 실체심사
    • 거절이유통지
      • 의견서보정서 거절결정
    • 출원공고

      이의신청후 거절결정 혹은 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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