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출원 절차는 특허에 관한 절차가 대부분 준용되고 있으며, 그 흐름 또한 유사합니다.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 중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신속한 권리설정이 요청되는 특정의 물품(물품류 중 M1(직물지 등), B1(의 복 등), C1(침구 등), F3(사무용지 등), F4(포장지 등)의 물품)에 대해서 는 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여 일단 등록시켜 신속한 권리화를 이 룰 수 있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등록 출원의 대상입니다.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2 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벌의 차 세트, 한벌의 끽연용구세트 등 법정 31개 물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참조)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등과 같이 Life cycle이 짧거나 계절상품인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요건과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현행법상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부분, 안경테의 귀걸이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디자인보호법 제2조)하여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글자체의 성립요건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