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의 출원 절차 특허 · 실용신안 출원하기

출원 전 준비사항

출원인 등록
    1. 전자문서 (이용신고)
    2. 인증서 수령
    3. 전자출원
  1. 서면출원
  • 출원인 등록(특허법 제28조의2)

    특허 등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특허고객(대리인)번호 부여신청(신청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제28조의 4)

    전자출원(온라인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 또는 서명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전자출원(온라인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 또는 서명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출원방법

  • 서면출원(우편, 방문 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방문 제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접수시간 : 09:00 ~ 18:00
    * 우편을 통한 제출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전자출원(온라인 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 다운로드

특허 출원 후 심사 등의 절차

  • 출원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신청 (특허법 제42조)

  •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특허법 제64조, 특허법 제59조)
    ※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출원공개됨

  •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 이내(단, 17년 3월 1일 이후 출원의 경우 출원후 3년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실체검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고,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실체검사 중 거절이유 유무에 따른 절차

    출원이 특허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진술 또는 해당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 심사원의 통지서 발송과 출원인의 답변은 특허권 발급,거절,취하 또는 취하 간주가 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음.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출원인이 의견 진술 또는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에 통지서가 지적했던 흠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거절결정
    (특허법 제62조, 특허법 제63조)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특허법 제66조)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면,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특허법 제87조)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특허법 제62조)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특허법 제133조 3, 특허법 제176조)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62조, 특허법 제186조)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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