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특허고객(대리인)번호 부여신청(신청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전자출원(온라인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 또는 서명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자출원(온라인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 또는 서명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방문 제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접수시간 : 09:00 ~ 18:00
* 우편을 통한 제출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 다운로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신청 (특허법 제42조)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특허법 제64조, 특허법 제59조)
※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출원공개됨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 이내(단, 17년 3월 1일 이후 출원의 경우 출원후 3년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고,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출원이 특허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진술 또는 해당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 심사원의 통지서 발송과 출원인의 답변은 특허권 발급,거절,취하 또는 취하 간주가 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음.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출원인이 의견 진술 또는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에 통지서가 지적했던 흠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거절결정
(특허법 제62조, 특허법 제63조)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특허법 제66조)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면,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특허법 제87조)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특허법 제62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특허법 제133조 3, 특허법 제176조)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62조, 특허법 제186조)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