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C공익변리사센터

공익변리사센터는 특허청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공익변리사센터는 2005.4 개소하여 2010년까지는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업무 위주의
무료 변리 서비스 업무를 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특허법률 구조업무를 통합하여
공익변리사가 직접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업무와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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